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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가 적냐? 실형 선고해줘?"… 권위적 판사 5명 하위법관

뉴스1

입력 2020.02.03 16:20

수정 2020.02.03 16: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모습. 2016.4.25/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모습. 2016.4.25/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1심 형량이 적냐? 실형을 선고해야 하냐"고 고압적으로 말한 판사 등 5명이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2019년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해 1만6322건의 평가표를 근거로 선정했다.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법관에는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Δ집행유예에 항소한 피고인에게 "1심 형량이 적은 거냐? 실형을 선고해야 하냐"고 말하거나 Δ귀가 잘 들리지 않은 소송 당사자에게 "내 말이 들리지 않냐"고 고성을 지르고 Δ증인신문 때 졸은 경우 Δ권위적이고 고압적 분위기 조성하고 Δ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는 태도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반면 우수법관에는 Δ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Δ우인성 여주지원 부장판사 Δ유헌종 서울고법 고법판사 Δ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Δ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Δ정상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Δ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명을 선정했다.


이중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제출된 사례들을 보면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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