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급 공채 필기시험 전국 어디서나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7:07

수정 2020.02.03 17:07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제도 시행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대상 '2018년 제63기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 대상 '2018년 제63기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5급 공채 지역모집 지원자는 전국 어디서나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 범위도 80데시벨(dB)에서 60dB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5∼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된다. 먼저 올해부터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해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올해 처음 신설되는 직렬도 있다.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이다. 재경직 7급 10명과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 7명 등 9명을 각각 선발한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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