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현장방문, 종합 점검회의, 전문가간담회, 수석보좌관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상황과 대응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청와대는 입국금지 조치에 관해선 외교·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2일) 정부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주 무사증제도도 시행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다.
정부가 고심 끝에 발표한 입국금지 조치의 시기와 범위를 두고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3일 만에야 발표됐다는 점에서 뒤늦은 조치 아니냐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일 만이다.
또 후베이성 밖에서도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입국금지 대상 범위를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으로 한정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후베이성 외에도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등 중국 상당수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전날 정부 발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이미 봉쇄한 상태로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날 발표된 조치는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에 특별입국 절차가 더해진 것인 만큼 실효성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정부는 전날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함께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받도록 하는 특별 입국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체류·방문했던 내외국인의 경우 별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역 당국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할 때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제주도 무사증입국제도 중단 역시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 등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입증돼야 입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역시 입국 절차를 강화한 것이란 설명이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대책일 뿐 중국 내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 추가적 입국금지를 판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한 일본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라며 "'늑장대응'이라거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