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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사태’ 42억원 배상 결정… 분쟁조정안 수용 첫 사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8:06

수정 2020.02.03 18:14

우리은행이 12년 만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에 나선다.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손해배상 권고를 받아들인 첫 사례로 향후 나머지 은행들도 수용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총 255억원이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다만 그동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주주권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번주 중 이사회를 한 차례 더 열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재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배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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