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 사표…재판에 변수되나

뉴시스

입력 2020.02.03 19:04

수정 2020.02.03 19:04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대법원 판결따라 추가 심리…결심 2달 연기 조기열 부장판사 사표 제출…주심판사 변경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맡은 주심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심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상황에서 주심판사까지 사표를 제출한 것인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조기열(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은 주심판사로,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해당 사건은 이어지는 재판에 앞서 새로 오는 주심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절차 갱신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공판에서 예정됐던 결심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4시10분에 진행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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