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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9000억 규모 세금소송 승소(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03 19:28

수정 2020.02.03 19:28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용산 사업' 관련 사업 백지화되자 법인세 경정 청구 소송 1·2심 모두 코레일 승…대법원서 확정돼
[서울=뉴시스]지난 2013년 4월5일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모습.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3년 4월5일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모습.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법인세 계산을 다시 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로써 코레일은 9000억원대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30조원 이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렸다.

코레일은 이 사업을 위해 민간 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여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사업은 백지화됐고, 코레일은 협약을 해지하게 됐다. 코레일은 토지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해제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봤다. 또 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성립돼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애초 성립했던 코레일의 납세 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레일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코레일 측은 약 7060억원대 법인세 경정 금액 및 환급가산금 등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은 "경정 청구 당시 사안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세 환급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계약 해제가 확정되자 지난 2018년 8월경 약 7000억원을 이미 환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확정된 시점까지의 환급가산금에 한정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1630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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