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하면서 학생 유권자의 선거 교육을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학생 선거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선거 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 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 교육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도교육청은 업무 공조로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교육'을 추진하며, 선거 관련 위법사항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은 도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로 이번 선거가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통계는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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