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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전체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뉴시스

입력 2020.02.04 10:28

수정 2020.02.04 10:28

울산 북구청 전경
울산 북구청 전경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 재난으로부터 구민피해를 보상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등 14개다.

보장금액은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은 10만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1500만원이다.

보장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다른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안전정보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02-6900-2200)로 전화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안심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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