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장 중징계 의결 당연"
"무분별 판매 손 놓은 당국 책임 커"
"독립·전문적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보고문서를 결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 전결사안인 전·현직 우리·하나은행장 중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소홀 책임도 크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이 단체는 "향후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 사태는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