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4월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를 위해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계획에는 학생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선거법 안내, 위법 행위 예방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 홍보를 위한 자료도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등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고등학교 학칙에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도울 계획이다.
선관위와의 핫라인도 구축하고 20일부터 도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활동을 꾸준히 벌이겠다"고 전했다.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토대로 한 4월 총선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모두 4698명이다. 정확한 통계는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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