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하철·아파트 실내공기 개선 질 사업 추진
환경부 국토부 등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국토부 등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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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내공기질 분야 법정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크게 △다중이용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 △대중교통(지하철·시외버스), △공동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 등 3분야의 공기질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유치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점검이 강화된다. 앞으로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는 다양한 제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한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공기 인증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관련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올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속 투입해 지원한다. 환기설비 등이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에는 교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하철역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시내버스'는 제외됐다. 환경부는 시내버스는 잦은 문 개패 등으로 실외공기 유입이 많고 의무 점검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 방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을 강화한다. 고농도 라돈이 나올 수 있는 자재에 대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라돈 노출 취약가구에는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전문기관의 측정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은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해 중앙-지방, 정부-민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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