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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방 장기수용' 등 인권침해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4:08

수정 2020.02.04 14:0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15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독방 장기수용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인권위는 전국에 있는 총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수용자 권리 침해, 보호장구 착용, 징벌처분 과도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권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기동순찰팀의 강제력 사용에 비례성이 준수되는지 △보호장비가 자해 방지가 아니라 징벌적 수단의 성격을 띠는지 △징벌실이 자유로운 자세, 다양한 종류의 독서, 충분한 시간의 운동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제한하지는 않는지 등이다.

특히 인권위는 장기 독방격리수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연속 15일을 넘는 독방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징벌이 41~60%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사안에 따라 징벌이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총 15개 권고사항 중 일부에 대해 2차례의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6개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기동순찰팀 대원이 명찰을 패용했다가 수용자에게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의 한계가 있으며 △독방격리수용의 상한선 마련과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해당 내용이 과도하다 보기 어렵우며, 징벌기간 중 소란행위 등을 계속해 규율위반 행위를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거나 징벌·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 인권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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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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