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사장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사장 측도 지난달 31일 가족에 대한 특혜 혐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 재직 당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의 가로등 사업을 독점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전 사장 측이 '무혐의'를 인정받았다고 밝힌 만큼 민주일반연맹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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