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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기부자 예우·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원안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2.04 14:55

수정 2020.02.04 14:55

박채아 경북도의원
박채아 경북도의원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기부자 예우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 기부심사위원회는 80억4300여만원의 기부금품 접수를 심의했다. 이 중 16명의 개인 기부자가 있었다.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가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기부증서를 제시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입장료·관람료·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자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박채아 의원은 "성숙한 기부문화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부자를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일 개최되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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