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기부자 예우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도 기부심사위원회는 80억4300여만원의 기부금품 접수를 심의했다. 이 중 16명의 개인 기부자가 있었다.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가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기부증서를 제시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입장료·관람료·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자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박채아 의원은 "성숙한 기부문화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부자를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일 개최되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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