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처음 공개된 초안에서 수입제품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미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통화 평가절하를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미 상무부는 값싸게 수입되는 특정 수입 제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환율 조작 감시국에 포함된 한국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시키게끔 만들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새 규정이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 제공을 위한 중대한 진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 관리 출신으로 현재 런던의 경제정책연구소인 OMFIF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소블은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고 통화 저평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세가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있을 2차 무역합의안을 위한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중국 수입제품에 상계관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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