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복수 법안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종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 벤처투자 산업을 위한 단일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됨에 따라 향후 벤처기업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공포했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사항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두 법의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은 개인투자자,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등 기존의 낡은 법률이 담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투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처투자 촉진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건의 대통령령도 심의·의결됐다.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5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5건,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10건이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확대돼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세액감면(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대상 업종에 핀테크 업종도 추가된다.
또 이날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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