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심사 신청은 4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자격심사 통과자들에 한해 자격시험이 진행되며 합격자는 3월13일 선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수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추이에 따라 시험이 연기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재공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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