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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 키코 배상 결론 못 내려…추가 검토"

뉴시스

입력 2020.02.04 17:53

수정 2020.02.04 17:53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 등 고심 금감원에 수락기간 연장 신청할 듯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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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키코(KIKO) 사태 관련 은행들이 배상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키코 배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이사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요청으로 수락기간을 연장한 것은 오는 7일까지다. 전날 이사회에서 결론을 못 내린 하나은행은 수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여 의사만 밝힌 상태다.

다른 은행들도 배상조정안을 수용할 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배상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락기간 연장을 신청할 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총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분조위원회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금액을 149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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