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25일 오전 9시1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라보 화물차(운전자 C씨·55)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3%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1.3㎞지점에서 영종대교 하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날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자, 동승자인 B씨에게 "음주운전이 세번째다"며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해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대신 운전자처럼 속여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4)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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