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은 이날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가수 최종훈씨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검은색 양복차림으로, 최씨는 옥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 등 4명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차 공판 당시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항소이유 보충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있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김씨 본인에게 "1심에서 유죄 인정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가 맞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채택했다. 해당 피해자는 1심 당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중간에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진행될 3차 공판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1심 당시 조사기록이 없는 녹음파일에 대해 추후 법정에서 이를 함께 확인하기로 했으며, 변호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범행장소인 호텔 측에 신청한 사실조회도 채택하기로 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최씨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뒤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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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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