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판매자는 마스크를 규정 이상으로 보관하고 팔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중국 보따리상이나 유학생 등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해외 반출을 시도할 경우 역시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며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된 생산자,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점매석 기준은 지난해 이전부터 판매를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가격인상 후 팔기 위해 마스크를 쌓아두고 팔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환불이나 반품 증가로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고시를 기반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의 해외 밀수출도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밀수출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 개인이 200만원 이상의 마스크 등을 구매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제품을 반출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함께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를 접수하고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제조공장과 마스크 판매처 9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관세청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조사인원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점매석 금지는 5일 0시부터 시행돼 오는 4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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