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해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과 내항화물선 59척 가량이 상반기부터 교체된다.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을 중심으로 8200억원 규모가 신규 지원된다.
정부는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통한 해상안전 제고 등을 위해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신조 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 여객·화물선박이다.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가 신규 발주하는 선박으로 안전을 위해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령제한이 도래한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연안여객선은 선령 20년까지 운항가능하며, 1년씩 연장(카페리 최대 25년)할 수 있고 내항화물선은 선령 15년 초과 선박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2018년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22%, 화물선의 68% 수준이다.
국내 연안여객은 도서지역 내륙이동과 관광 등을 위해 연간 약 1500만명(2018년말 기준) 여객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주요 운송수단이다. 화물 선박운송의 경우 전체 국내 화물운송량의 82%(무게기준)를 담당하고 있으며 780개의 해운사가 2013척의 내항화물선을 운항하고 예인선, 부선 등 소형선박이 68%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규모는 신조 수요를 감안해 총 8200억원 규모다. 연안여객선에 6089억원(21척 x 척당 평균선가 290억원), 내항화물선 2142억원(38척 x 척당 평균선가 56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모두 59척 규모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해당 자금의 95% 이상을 보증 지원한다.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 보증료 분납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이어 신조 대금의 20%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신조 대금의 20%는 해운사 자체 부담토록 한다.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기 16년의 장기금융도 지원한다. 우선 1년 거치 이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고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해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한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오는 3월과 9월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선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해당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3년까지 2000억원으로 예산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 측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해상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여객선 고급화·대형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신조 교체 발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