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단체 방문 또는 전시·행사장에서 이동규제신고센터(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를 운영해 규제 25건을 발굴한 데 이어 이달부터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산업단지 현장신고센터 정기 운영'을 신설해 개별 기업이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산단 관리지소에서 기업 규제 애로를 편리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애로를 신고할 기업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녹산산업단지 서부지소, 둘째 주 화요일은 장안산업단지 동부지소, 셋째 주는 미음산업단지 미음지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현장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권역 16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000여 기업이 더욱 부담없이 규제 애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직접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추진상황, 결과 등을 건의하신 분에게 수시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운영으로 25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데이터센터 조경 설치에 따른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기업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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