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겸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은 5일 "기금운용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한다"며 "전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기금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근 전문위원 신설이 골자다.
상근 전문위원은 기금위의 안건을 구체화, 기금운용 정책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기준,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다.
이에 따라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 3명 중에서 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삼기로 했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최초 구성되는 민간전문가단은 기존 지침에 따라 위촉된 투자정책,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으로 구성키로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 추전을 받아 근로자 2, 사용자 2, 지역가입자 2로 위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