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위 14명→상근 전문위원 포함 9명으로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를 두는 운용지침 개정안이 5일 의결됐다. 기존의 14명으로 구성됐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새로운 형태다. 숫자는 9명으로 줄었지만,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두는 등 전문성을 무기로 더 막강해진 조직이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기금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기금위의 안건을 구체화, 기금운용 정책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기준,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및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다.
이에 따라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설립한 외부 독립 기관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분야에서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사안에 대한 결정권 뿐 아니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1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수탁위는 기금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사용자 대표 추천 3명, 근로자 대표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연구기관 추천 2명, 정부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 3명 중에서 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삼기로 했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최초 구성되는 민간전문가단은 기존 지침에 따라 위촉된 투자정책,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으로 구성키로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등 가입자단체 추전을 받아 위촉키로 했다.
전문위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징구키로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책임 의무 위반시 해촉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 상근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지원인력도 동일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 발의하는 안건은 기금위에 공식 상정하는 안건으로 명시된다. 기금운용위 의결사항에 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기금운용위 활동보고서 작성도 기금위 의결사항에 추가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키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근거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수탁자책임 부서와 특정증권 등 운용부서간 독립적 구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수탁자책임부서가 외부기관 등과 회의시 통신 기록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정에는 공적연기금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 마련해 증선위 승인 받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올해 목표초과수익률(0.22%포인트),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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