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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최강욱 비서관 첫재판은 총선 이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5 18:09

수정 2020.02.05 18:09

정기인사로 담당판사 바뀔수도
조국 아들에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최강욱 비서관 첫재판은 총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의 첫 재판이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판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관의 재판에 앞서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향후 두 재판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

만일 병합하게 된다면 최 비서관의 사건을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기소는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추 장관은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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