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한 수사부서를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원씨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했다.
지난달 28일 이 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은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날 "담당 검사실에서 현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배당부서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발건은 피해 주장 여성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돼 제3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 주장 측의 진술이나 증거제출은 필수일 수 밖에 없다.
앞서 권 대표는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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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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