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0대 아파트 경비원에 화풀이 폭행 숨지게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뉴스1

입력 2020.02.07 06:01

수정 2020.0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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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새벽 1시40분쯤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려다가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식당을 나오게 됐다.

원하는 만큼 분풀이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평소 층간 소음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70대 경비원을 찾아가 몸을 걷어차고 팔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수차례 머리를 차며 무차별 폭행했다.

최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발견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최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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