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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돕는 ‘이지샵’ 주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7 13:47

수정 2020.02.07 13:47

간편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돕는 ‘이지샵’ 주목

경영관리와 세무관리를 한 번에.. 손쉬운 장부작성과 세무신고까지 원스톱 진행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금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182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자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신고대상 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해당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올해 2월 10일까지 지난 2019년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포함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아우르는 검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계를 통해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불성실 제출자에 대한 중점 관리도 이뤄진다.

이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면세사업자들은 홈택스, 관할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등의 신고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부담을 줄여주는 인터넷 장부가 서비스되면서, 기존 방법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장부를 활용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장부 서비스로는 한국정보통신㈜의 ‘이지샵 자동장부’가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자들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은 경영관리, 세무관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장부를 작성할 때, 자동거래 조회 기능을 사용하면 전자적으로 거래된 매출이나 매입내역을 장부로 불러와 빠르게 장부 작성을 마칠 수 있다. 장부 작성 후에는 바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작성되며, 홈택스 전송 및 세무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인사/급여, 4대보험 신고 등을 지원하며,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와 종합소득세까지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둔 사업자들을 위해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했다. 또한 제휴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전문가 원격 교육 등으로 사업자들의 간편한 신고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자동장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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