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6월까지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을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다크웹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넷의 웹사이트로, 암호화폐나 무기 암거래부터 아동 포르노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를 만들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텔레그램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경찰은 또 웹하드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음란물 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통 뿐 아닌 영화비디오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내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정보를 공유와 영상 촬영지와 피해아동을 특정하기 위한 플랫폼(ICSE DB), 미국 FBI, 국토안보부(HSI) 등과 국제형사사법공조할 계획이다.
경찰은 온라인 상에 퍼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히 차단·삭제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