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노인을 공경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자 4대 이상이 한 지붕 아래 거주할 경우 효도수당 50만원을 년1회 지급한다.
9일 양주시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70세 이상 1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 생활하고 있는 세대에 지급된다.
효도수당 신청은 양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총 12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세대당 연 1회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효행 장려금은 2011년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효도수당 지급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는 등 관내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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