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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정한 시장경제 지방화 선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09:41

수정 2020.02.10 09:41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오는 3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시는 10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이양 협약식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업무 이양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 지난 1월 29일자로 신설한 공정거래지원팀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2월 중으로 신규 충원하고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물이다.

이제 가맹 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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