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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강화주변 해역 합법적 젓새우 조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1:27

수정 2020.02.10 11:27

총 허용어획량 도입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3월부터 강화주변 해역 합법적 젓새우 조업


【인천=한갑수 기자】 26년 만에 강화도 지역에서 합법적인 젓새우 조업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9∼11월 강화주변에서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40t의 젓새우를 수확했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망의 구멍 크기를 나타내는 그물코 크기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젓새우는 크기가 2㎜ 정도에 불과해 25㎜ 그물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업종이 됐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그 동안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실시해 왔다. 강화주변 해역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26척에 달한다.

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총 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조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조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세목망을 사용해 젓새우를 잡을 수 있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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