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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베네핏코인 상장 한달만에 유의종목 지정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17:04

수정 2020.02.11 17:04

지난달 상장 후 20여일만 "상장때 보고한 유통물량 보다 실제 유통량 많아"
"모니터링 거쳐 투자자 피해 보상 조치 결정할 계획" 
부실검증 논란도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상장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상장 당시 프로젝트 측에서 밝힌 암호화폐 유통 물량과 실제 상장 후 거래소에 입금된 유통 물량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일단 해당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빗썸이 지난달 신규 상장한 베네핏 코인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빗썸이 지난달 신규 상장한 베네핏 코인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빗썸은 암호화폐 베네핏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베네핏 신규 상장 후 약 20일만이다.

빗썸은 공지에서 "최근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재단 물량으로 추정되는 베네핏 코인의 부정한 입출금 및 거래를 포착해 관련 계정 및 자산에 대한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위반 및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베네핏 재단에서 유통 물량을 6억 7천만개로 보고했으나 실제 재단이 빗썸 지갑에 입금한 베네핏 물량은 당시 보고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재단 측에 초과 물량에 대한 회수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상 암호화폐 유통량이 늘면 암호화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베네핏은 상장 당일 최고 7.9원에서 거래됐으나 4일만에 1원대로 떨어졌다.

특히 투자 유의종목 지정 후 베네핏은 하루만에 13% 이상 떨어졌다. 11일 오후 4시 현재 베네핏은 빗썸에서 0.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잘못된 상장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 보상은 향후 투자 유의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결정한다는게 빗썸 측의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투자자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상세 경위 등을 파악한 후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투자자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빗썸의 상장 검증 시스템이 미흡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규 상장된 암호화폐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상장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검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하는 이유이며, 빗썸 뿐만 아니라 거래소 전반의 상장 검증 절차를 강화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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