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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 증선위 안건 상정.. 12일 금융위 첫 논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18:17

수정 2020.02.11 22:18

우리·하나銀 과태료 처분 중점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금융위원회의 첫 논의가 12일 진행된다. 이날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제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증선위 안건으로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금감원이 두 은행에 대해 과태료 등 기관 제재를 결정한 이후 금융위에서의 첫 논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위 담당자도 참석해 증선위원들과 논의를 하게 된다"며 "기관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서도 참석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증선위에는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담당한 금감원 은행검사국과 금융위에선 펀드상품 관련 담당부서인 자산운용과 관계자가 참석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증선위는 금융위 내부 상임 위원과 외부 비상임 위원 등 손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참석한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소명도 들을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이들 은행 담당자를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등 기관장이나 담당 임원 등 참석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관 징계인만큼 담당직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선 두 은행의 CEO가 제재심에 모두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두 은행이 펀드상품 판매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증선위 논의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이번 증선위 이후 한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5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사모펀드 판매 금지 6개월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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