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지역난방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대상 확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1 18:58

수정 2020.02.11 18:58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11일 지역난방공사는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 공급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열 공급 규정은 열 요금, 열 공급 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열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사용자간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명의 변경시 신규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은 확대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 규정 개정으로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는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만족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