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방에 수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감시할 때는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해야한다고 법무부에 12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년째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피해를 겪고, 항시 독방에 수용(계호상 독거수용)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했고, 2011년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해당 교도소는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진정인은 탈주가 있었던 1997년 이후 A씨는 징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2011년에는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그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도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사용 등은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위한 재량사항이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진정인의 검사결과를 고려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를 이용해 감시받고 있다는 유사 진정에 대해서도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유사 진정이 빈발하고 있어,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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