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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기준치 위반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07:42

수정 2020.02.13 07:44

축산악취 저감 최종 단계…내달 25일부터 시행
퇴비 살포 후 밭을 갈고 있는 모습. [뉴시스]
퇴비 살포 후 밭을 갈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소 사육 농가에서 배출하는 퇴비(소 거름)에 대해 부숙도 여부를 검사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한 것이며, 소의 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 저감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퇴비 부숙도는 가축분뇨를 잘 썩히고 익혀 논밭에 뿌리는 게 핵심이다.

검사장치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측정하며, 기준을 위반한 살포업자는 사전경고 없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기준 위반 시 1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와 초지(목장용지)에 살포하면, 암모니아 가스로 작물의 뿌리와 잎이 상하고, 악취를 유발한다. 또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하지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축분 색깔(갈색 또는 흑색), 냄새(소멸), 수분(50% 전후), 퇴비화 기간(6개월 이상), 퇴비 뒤집기(7회 이상), 통기(바람 통하기), 최고온도(60도 이상), 유효 미생물인 방선균(많음) 등 8개 항목을 관리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영세 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과 수분 조절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퇴비를 골고루 섞어주는 교반장치를 2억원에 구입, 제주축협에 전달했다. 교반장치는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매달 1회씩 대여해 주게 된다.

제주시는 세척수가 섞이면서 퇴비 부숙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젖소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돼지 분뇨는 액체비료로 처리되는 반면, 소 분뇨는 거름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축산 악취 저감 최종 단계로 퇴비 부숙도 기준 마련과 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육우의 분변은 톱밥과 섞어서 부숙을 하면 통상 1개월 내 완전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수분이 많은 젖소 분변은 톱밥과 잘 섞는 교반작업과 환기가 필요해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하기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제주지역 소 사육 두수는 한·육우 3만5337마리, 젖소 3939마리 등 모두 3만9276마리다. 또 소에서 연간 배출되는 분뇨는 총 24만1000t에 이르고 있다.
소 1마리당 1일 분뇨 배출량은 한·육우 13.7㎏, 젖소 30.1㎏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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