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따라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만3076원, 지역 24만9194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8시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이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복지관 또는 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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