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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1:01

수정 2020.02.13 11:01

재판부 "주인 있을 수 있다는 것 의식하고도 재물손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의 2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지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는 고양이에 대해 소개하는 칠판이 있었고 정씨는 범행 도중 칠판이 넘어지자 다시 세워놓기도 했다"며 "고양이가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재물손괴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에 거부감이 있다해도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정씨가 2016년 취업사기를 당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죄로 한번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유사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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