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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판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1:38

수정 2020.02.13 11:3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24)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6년 11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이후 선고된 2심은 "박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1심을 깨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2004년 이후 14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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