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기구로 격상되고, 소방인력도 대거 증원된다. 이는 오는 4월1일자로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은 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종전과 같이 제주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 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해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특히 소방 현장인력이 87명 보강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된다.
소방 현장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 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오는 4월부터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게 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하면 소방공무원은 모두 332명 증원된다”며 “이에 따라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돼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의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