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심은진에 악플단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4개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3:22

수정 2020.02.13 13:24

"피해자 극심한 고통 겪어…엄벌 탄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던 혐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9)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배우 원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이 담긴 댓글을 달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징역 5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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