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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1심 실형…"매우 심각한 범죄"

뉴스1

입력 2020.02.13 15:28

수정 2020.02.13 17:59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왼쪽), 문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왼쪽), 문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다만 신생아를 안고 넘어진 의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산부인과 교수와 이모 소아청소년과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모 의사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생아를 안고 넘어져 의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이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을 명령헀다.

장 판사는 Δ의사 이씨가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간호사들이 진술한 점 Δ낙상 후 아기에게 경막 외 출혈, 두개골골절이 나타난 점 Δ병원 직원이 '아기 보호자가 의무 기록을 확인하면 민원이 생긴다'고 의사에게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환자의 상태와 경과를 빠뜨리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 치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다"며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장 판사는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저지른 것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문씨는 모든 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에 이르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생아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관리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문씨 등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등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 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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