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년 가까이 표류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올해 본격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 내년을 바라보게 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원 고발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대상인 살오징어는 금어기를 4월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늘리고 가자미류, 청어, 삼치, 문어류 등은 금어기나 금지체중 규정을 신설했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고 최근 고갈되어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어민들의 조업을 막는 어업 규제로, 총 어획 수입이 줄게 되므로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중 대구의 경우 기존 금어기는 부산·경남이 1월 한 달간, 그 외 지역은 3월 한 달간으로 두고 있었다. 문제는 부산 기장 어민들이 1월 한 달간 대구 금어기에 들어가는 반면, 인접한 울산은 금어기가 3월이므로 기장 앞바다에 내려와 대구 조업을 벌이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기장 어민들은 몇 해 간 해수부를 찾아 부산·경남에 묶인 금어기를 전국 일원화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대구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바꾸는 대신 금지체장을 30cm에서 35cm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금어기 일원화는 결국 살오징어 등으로 인해 올해도 시행이 어렵게 됐다. 해수부가 발표한 살오징어, 가자미류, 청어, 삼치, 문어류 등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 강화가 알려지자 각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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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기장 자망어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기장 어민 수백 명은 대구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구를 마련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뿐이다. 기장자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세종 해양수산부를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벌이기도 했다.
기장자망연합회 최성도 회장은 “울산과의 금어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부분도 있지만, 부산 앞바다의 수온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12월에 와야 할 대구가 1월에 온다. 사실상 대구 조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그동안 수년간 해수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더 이상 미뤄지면 집단투쟁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14개 어종에 대한 전국 연근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면서 “특히 살오징어의 경우 작년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금지체장까지 늘리려 하자 어민들의 반대가 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일이므로 내년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향후 올 상반기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벌여,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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