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파이낸셜뉴스]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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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위험요소 총 102만여건 접수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위협요소를 찍어서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곧바로 조치하도록 만든 앱 서비스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건이다. 작년 접수된 102만여건 중 80%(82만여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됐다.
작년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올 상반기 내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사진 촬영 시 어린이 구역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 위에 25m 간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를 그려 넣은 방식으로 보호구역을 정비 중"이라며 "도로 위 글자나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차량과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불편도 안전신문고로 통합
이번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이다. 2012년 출시돼 현재까지 775만여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유사한 두 가지 신고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는 시설물 안전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며 “작년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제 도입으로 생활불편신고 앱과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생겼다”며 통합 배경을 밝혔다. 올 12월 말까지 통합이 완료된다.
이밖에도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 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던 불법 주정차 신고도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해뒀다가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상반기에 도입한다. 사진을 찍어두고 당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의 안전조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지표에 이를 반영한다.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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