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윗집 여고생 집으로 끌고가려던 40대 회사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6 10:37

수정 2020.02.16 11:1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윗집에 사는 10대 여고생을 자기집 쪽으로 강제로 끌고가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여고생 B양(당시 16세)과 함께 거주지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양이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자신이 사는 5층에 내린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몰래 숨어 B양을 기다렸다.

A씨는 B양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돌아보자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딸의 비명을 들은 부모가 나와 제지해 실패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범죄가 미수에 그친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다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2005년께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