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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집단휴업은 교육권 침해" ..교육청 ‘한유총 유지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1:00

수정 2020.02.17 17:11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입장 발표
"설립취소 정당성 끝까지 밝힐것"
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항소를 택하며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1심 법원은 한유총이 지난 2019년 3월 4일 개원을 무기 연기한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한 점과 참여 유치원이 6.5%(239개원)에 불과한 점, 연기 유치원 221곳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측면 등을 이유로 한유총의 투쟁이 공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고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이 지엽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유총이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토록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했음이 인정됐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월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실제 휴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이 급하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했던 점을 지적했다.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 발생

이에 시·도 교육청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않은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4일 개원연기 투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위법한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는데도 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 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에 수차례 집단휴업 철회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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