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영천과 성주 일대에서 폐기물 7000여톤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한태화 부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 등에 폐기물 7392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씨는 2018년 12월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쌓아뒀다. 환경부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웠고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알선책들은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불법 폐기물 정보를 입수,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A씨와 함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자 2명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척해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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