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이 인상된다. 또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한 곳에 모아 손쉽게 검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전년대비 30만2000원 상향한 월 18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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